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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지급일 총정리돈과 경제 2024. 10. 27. 22:57반응형
근로장려금 신청(기간), 자격, 지급일까지
모두 한 번에 총정리
요즘 '근로장려금'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.
자격이 되면 반드시 받는 게 좋죠.
자 그럼 근로장려금의 신청, 기간, 자격 지급일에 대해
모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.
플러스로 같이 지원하는 사업인
'자녀장려금'에 대해서도 같이 알려드릴게요. :)1. 근로장려금이란?
'근로자녀장려세제'라고 칭하며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의 빈곤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.
15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에 따라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2. 신청기간
- 정기신청 : 5월1일~5월31일
- 반기신청 : 1)상반기분 신청 : 전년도 9월1일~9월15일 / 2)하반기분 신청 : 3월1일~3월15일
3. 신청방법
- 개별 안내받은 경우 : ARS(전화) /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/ 인터넷 홈택스 / 서면으로 신청
- 개별 안내받지 못한 경우 :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/ 인터넷 홈택스 / 서면으로 신청
- 제출서류 : 기본적으로 국세청에 이미 등록된 자료로 확인하지만 소득, 재산 등의 자료가 다를 경우에는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의 추가 제출이 필요
- 접수기관 : 관할 세무서
- 문의처 : 해당지역 지자체(관할세무서)
4. 지원자격(지원대상)
-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
-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도 지급
- 재산요건 : 전년도 6월1일 현재, 가구원의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
- 소득요건 : 전년도 (부부합산)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/ 근로장려금 : 단독가구 - 2,200만원 미만, 홑벌이가구 - 3,200만원 미만, 맞벌이가구 - 3,800만원 미만 / 자녀장려금 : 4000만원 미만
- 가구요건 : 단독가구-배우자,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/ 홑벌이가구- 배우자,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(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일 것) / 맞벌이가구-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- 신청제외 : 전년도 12월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(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가능) /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/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(배우자 포함)
5. 지원내용
- 지원형태 : 현금
- 근로장려금 : 단독가구-최대 165만원 / 홑벌이가구-최대 285만원 / 맞벌이가구-최대 330만원 지급
- 자녀장려금 : 단독가구-X / 홑벌이가구-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 / 맞벌이가구-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 지급
6. 지급일
-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(기한 후에 신청한 근로자들은 그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)
- 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은 10% 감액이 발생하므로 기한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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