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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 시 안정적인 생계와 재취업을 돕는 제도로, 퇴직 후 신속히 신청하고 수급 조건과 절차를 잘 이해하여 최대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고용24_개인
www.work24.go.kr
신청 조건
- 비자발적 이직: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나 불가피한 이유로 근무 지속이 어려운 경우.
- 고용보험 가입 기간: 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구직 활동 의사: 실업 상태에서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.
- 사유가 적합한 자발적 이직: 퇴사 전 1년 이내 2달 이상 임금 체불 이력이 있는 경우,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,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때 등의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가 이에 해당됩니다.
수급 기간 및 금액
고용보험 가입기간 |
1년 미만 | 1년 이상 3년 미만 |
3년 이상 5년 미만 |
5년 이상 10년 미만 |
10년 이상 |
50세 미만 | 120일 | 15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
50세 이상 | 12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 270일 |
계산 방법
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자신의 평균 월급, 근속 기간 등을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을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예상 수급 금액을 확인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.
실업급여 신청 방법
- 신청기한: 퇴사후 1년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- 수급기간: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동안 수급 가능합니다. (ex. 50세미만 7년 근무: 퇴사 후 6개월이 지나 신청을 하였는데, 210일을 받아야 하지만 6개월=약180일 정도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.)
- 이직확인서 준비: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를 확인합니다.
- 워크넷 등록: 워크넷에 가입 후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 신청을 완료합니다.
- 온라인 교육 수료: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.
- 신청서 제출: 고용보험 사이트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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