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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라면 누구나 신경 써야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! 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내용과 함께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한 눈에 알아보세요.
부가가치세 신고 기간
2025년부터는 모든 사업자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전자신고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.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다음과 같은 신고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:
- 제1기 확정신고: 7월 1일 ~ 7월 25일 (1월 1일 ~ 6월 30일 실적)
- 제2기 확정신고: 다음해 1월 1일 ~ 1월 25일 (7월 1일 ~ 12월 31일 실적)
-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: 4월 1일 ~ 4월 25일, 10월 1일 ~ 10월 25일
특히 2025년부터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도 반기별 신고가 아닌 분기별 신고를 원칙으로 하며, 매출액이 4,8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분기별 신고를 해야 합니다.
부가가치세 신고 방법
전자신고 방법으로 신고가 더욱 간편해졌습니다:
- 홈택스 전자신고 (PC)
-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/납부 → 부가가치세 → 확정신고
- 매입/매출 자료 자동 반영 시스템 활용
- 신용카드 매출 자동 집계 기능
- 모바일 홈택스 앱
- 간편인증으로 즉시 로그인
- 실시간 매출/매입 현황 확인
- AI 기반 자동 계산 기능
-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
- 전문가 검토를 통한 정확한 신고
- 각종 공제항목 누락 방지
- 세무조사 대비 자료 관리
부가가치세 계산
2025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공제 제도와 함께 기본적인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:
납부할 부가가치세 = 매출세액 - 매입세액
여기서 주의할 점은:
- 매출세액 = 공급가액 × 10%
- 매입세액 = 매입가액 × 10%
-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: 우대공제율 1.3% 적용
-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: 건당 200원
- 영세율 적용 거래의 경우 0% 세율 적용
2025년 새롭게 도입된 제도:
- 소규모 사업자 간편공제제도
- 디지털 전환 설비투자 공제
- 친환경 사업 전환 특별공제
부가가치세 납부
신고와 마찬가지로 납부도 더욱 편리해졌습니다:
- 전자납부 방법
- 홈택스 전자납부
- 인터넷뱅킹
- 모바일뱅킹
- 가상계좌 입금
- 분할납부 제도
-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분할납부 가능
- 무담보 분할납부 한도 확대
- 자동 분할납부 신청 시스템
- 납부 시 유의사항
- 납부기한: 신고기한과 동일
- 연체 시 가산세 부과
- 조기환급 제도 활용 가능
※ 본 내용은 2025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정부 정책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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