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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혼례비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혼례비대출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신청조건

- 대상: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1인 자영업자

- 재직요건:

  •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: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
  • 1인 자영업자: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

- 소득요건: 월평균소득 252만원 이하 (일용근로자 제외)

 

자격요건 바로가기 👉

 

개인회생 관련 주의사항

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이거나 면책 결정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회생 종결 후 정상적인 신용관리를 통해 신용점수를 회복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
 

부모님 신청여부

1인당 한도가 1,250 만원 범위 내로 결혼 당사자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신청기간

혼례비대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. 분기별로 신청 기간이 별도로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근로복지넷 공지사항 👉

 

신청서류

필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혼인관계증명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
근로자 형태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. 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서류 준비 자세히보기 👉

 

신청방법

1.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회원가입
2. 본인인증 후 대출신청서 작성
3. 필요서류 스캔하여 업로드
4. 대출심사 진행 (약 1-2주 소요)
5. 승인 시 대출금 지급

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,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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